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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RE] 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수당 비과세에 대하여
2024-04-09 오후 5:28:00 관리자
안녕하세요?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.

소득세법
부 칙 <법률 제19933호, 2023. 12. 31.>
제2조(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등)
② 제12조제3호마목, 같은 호 어목1) 단서 및 같은 조 제5호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1) 23년에 육아휴직 개시하여 24년에도 육아휴직이 진행중인 경우를 고려한 부칙적용례로 판단됩니다.
문제는 이미 육아휴직 복귀 후 일정기간(6개월 )근속한 사람에게만 지급하기로한 15% 사후 일괄지급분도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입니다.

부칙 규정을 보면 해석상 2024년도 사후일괄지급분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, 가능하면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에 공식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.


2) 비과세 한도 150만원은 최초 육아휴직 신청 당시 월지급액 산정할 때 타 법령의 육아휴직급여처럼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둔 것이므로,
이미 계산된 월지급액이 150만원 이내인 상황하에서 15% 사후일괄 수령액이 150만원 넘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원본 글입니다.
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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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2024년부터 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로 확대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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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2023년에 육아휴직수당이 85% 지급됐고, 2024년에 나머지15%가 일괄 지급됐습니다.
>
> 이 경우 2023년도분은 비과세 처리를 못했더라도
> 2024년도 지급분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.
>
> 1. 2023년 지급분(85%) 과세와 달리 2024년 지급분(15%)은 비과세 해도 무방한지
> 2. 나머지 15% 일괄 지급에 따라 월 비과세 한도 150만원을 초과해도 무방한지
>
> 감사합니다.